"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4월부터 강화가 되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지고 오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을 준비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힘들 경우,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보이는 의료보험증도 가능합니다. 대신, 보호자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 및 처방전 발행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동의서, 위임장, 가족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내원하셨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에 동의 한 경우 이메일 전송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엔 지정하신 문자로 발송되면, 하나의 번호로만 발송가능 합니다.(복수 번호로 전송 불가). FAX로는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서류는 팩스발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방전의 경우 원본의 경우에만 유효하며, 유효기간도 3일입니다. 따라서 본원 또는 인근안과로 내원 후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변경 및 취소는 결제 후 15일 이내 에에 방문하시어 재 결제 후 가능합니다.
근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안에 본원으로 오시면 재발급해드립니다.
서류발행은 근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서류들은 원장님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041-858-09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