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질문

-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 및 서류 발행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2년 4월부터 강화가 되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지고 오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을 준비하여 주시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힘들 경우,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보이는 의료보험증도 가능합니다. 대신, 보호자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 및 처방전 발행이 제한됩니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동의서, 위임장, 가족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검사 받은 결과를 받고 싶어요

검사 내원하셨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에 동의 한 경우 이메일 전송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엔 지정하신 문자로 발송되면, 하나의 번호로만 발송가능 합니다.(복수 번호로 전송 불가). FAX로는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 처방전 팩스로 전송해주시면 안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하여 서류는 팩스발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방전의 경우 원본의 경우에만 유효하며, 유효기간도 3일입니다. 따라서 본원 또는 인근안과로 내원 후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카드결제 취소하고 싶어요

카드 변경 및 취소는 결제 후 15일 이내 에에 방문하시어 재 결제 후 가능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안에 본원으로 오시면 재발급해드립니다.

- 서류발행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서류발행은 근무시간(평일 9:00~18:00, 토요일 9:00~13:00)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서류들은 원장님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041-858-097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