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안내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2조의 2항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알려드립니다.

 항목 금액 (원)
 일반 진단서20,000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10,000 
 상해 진단서 (2주 미만)50,000 
 상해 진단서 (2주 이상)100,000 
 후유 장애 진단서20,000 
 병무용 진단서20,000 
 영문 진단서20,000 
 장애 진단서15,000 
 진료 의뢰서3,000 
 진료 소견서3,000 
 진료 확인서3,000 
 통원 확인서3,000 
 수술 확인서3,000 
 입퇴원 확인서3,000 
 영상 자료 (CD)5,000 
 의무 기록 사본1,000 
확대

제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증명서 발급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구분 본인 발급 시친족 발급 시제 3자 (대리인) 발급 시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형제, 자매
2. 사위, 며느리
3. 삼촌, 사촌, 고모, 이모
4. 직장 동료, 친구
5. 보험사 직원 등 
 만 14세 미만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가족 관계 증명서
2.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4. 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5. 법정 대리인 확인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1. 환자의 학생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만 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가족 관계 증명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확대